1990년대 최고 인기 가수에서 이제는 ‘미국인’ 스티브 유로 전락한 유승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금지를 주장하면서다. 이에 유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무청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 청장의 발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씨는 특히 대법원이 자신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의 입국금지 처분이 사법부 판단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주장도 내세웠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발급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지난 5일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한국 입국 논란이 재점화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가 미국인 신분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또 그의 F-4 비자발급 시도가 한국에서의 각종 혜택과 경제활동을 위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여권 소지자는 단순 방문, 관광, 상용, 회의참석, 학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 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단기취업(모델, 광고, 계절학기강의, 여름캠프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국적을 취득,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비자 발급 없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유씨는 일반 미국여권 소지자와 다르게 분류, 비자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이 제한된다.
그가 현재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결정’ 인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미국 여권으로 비자신청 없이 한국을 입국하려던 유씨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돼 입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유씨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병무청이 유독 자신에게만 입국금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국민정서를 의식한 처사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병무청의 결정이 정말 사법부의 판단을 위배하는 것일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유씨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국금지 취소’가 아닌 ‘비자발급 거부 취소’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낸 것이 아니라 2015년 당시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일부 과정에서 위반이 있었다는 것으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외교부가 지난 7월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대법원판결이 재량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법원 주문에 따라 재량으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유씨의 비자발급을 허용했더라도 병무청,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과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은 별개의 법적 근거로 이뤄지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유씨는 ‘비자발급 거부 취소’가 아닌 ‘입국금지 취소’에 대한 소송을 내고, 승소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지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금지를 주장하면서다. 이에 유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무청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 청장의 발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씨는 특히 대법원이 자신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의 입국금지 처분이 사법부 판단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주장도 내세웠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발급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지난 5일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한국 입국 논란이 재점화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가 미국인 신분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또 그의 F-4 비자발급 시도가 한국에서의 각종 혜택과 경제활동을 위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①‘미국인’ 스티브유, 무비자 ‘90일 단기체류’ 가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여권 소지자는 단순 방문, 관광, 상용, 회의참석, 학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 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단기취업(모델, 광고, 계절학기강의, 여름캠프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국적을 취득,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비자 발급 없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유씨는 일반 미국여권 소지자와 다르게 분류, 비자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이 제한된다.
그가 현재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결정’ 인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미국 여권으로 비자신청 없이 한국을 입국하려던 유씨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돼 입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②병무청장 “입국금지 유지”, 사법부 판단에 어긋날까
유씨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병무청이 유독 자신에게만 입국금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국민정서를 의식한 처사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병무청의 결정이 정말 사법부의 판단을 위배하는 것일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유씨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국금지 취소’가 아닌 ‘비자발급 거부 취소’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낸 것이 아니라 2015년 당시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일부 과정에서 위반이 있었다는 것으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외교부가 지난 7월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대법원판결이 재량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법원 주문에 따라 재량으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유씨의 비자발급을 허용했더라도 병무청,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과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은 별개의 법적 근거로 이뤄지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유씨는 ‘비자발급 거부 취소’가 아닌 ‘입국금지 취소’에 대한 소송을 내고, 승소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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