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왜곡했다' 조선일보 제소한 현 병장…"조선 측이 잘못 인정, 정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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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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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군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뒤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연락을 조선일보 측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현씨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사에 들어간 '탈영'이라는 내용 말고도 다른 여러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 측이 대부분 인정했다"며 "내일(16일)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지난 7월 6일 보도한 현씨의 인터뷰 기사([단독]"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에 대해 '고의적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이라며,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고 글을 썼다.

이어 그는 " '사실상 탈영이었다. 따라서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 서씨가 출타대장 안 써놓고 나가서 힘들었다. 규정 위반이다. 서씨 측에서 위에 손을 썼던 것. 서씨가 특별 대우 대상이라는 것이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는 기사내용은 오보라며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했다"는 관련 문서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내용은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에 대한 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추미애 장관이 '현씨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14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갖고 작성했다"며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본지 측 반론을 받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씨 측에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알렸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회사내부(조선일보)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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