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담당자는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담보대출임에도 이를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와 법인 등 22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우선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드렸다. 해당 내용은 공소사실 가운데 부당이득 주체를 유 대표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법인으로 바꾸는 것과 일시를 변경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짚고 넘어갔다. 이에 이 전 팀장은 “상장법인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회의록과 공시본문을 한국거래소에 전송하면 거래소 파인시스템과 금융감독원 닥터시스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실을 공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 전 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담보는 기업의 신용도에서 고려되는 부분이다”며 “담보물이 무엇이냐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공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회의록과 공시에서 (담보제공 사실 등을)누락될 경우 (무언가를)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던 걸로 파악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맞서 유 대표 측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담보가 가능하다’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유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또한 상장사 M&A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6년 2월쯤 단타 주식 매매로 1억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의 변호사 박씨는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그룹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당국에 지분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약 1년4개월간 시세를 조종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밖에 상장사 자금 약 360억원으로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래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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