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지시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7월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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