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 및 암 환자 등이 대량으로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탄약고 폭발 사고 발생 시 수원공군비행단 반경 5㎞ 이내에 있는 수원·화성 지역 아파트 2만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으나, 1975년 한미 공군 간 체결한 '대한민국 탄약 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일명 매그넘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 매그넘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정비를 맡으며 연간 70억원 수준의 용역비를 미군에 청구해 왔으나, 이마저도 1991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뒤로는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며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 또 한·미 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