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탈모증' 해사 입시 불이익 지적...해군 "질환만 해당, 규정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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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0-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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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해군사관학교 입시에 응시하는 대상에 대한 '탈모증'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5일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해군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은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탈모 30%라는 건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의 탈모 기준임을 강조했다.

김 학교장은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타 사관학교와 비교해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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