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5일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은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탈모 30%라는 건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의 탈모 기준임을 강조했다.
김 학교장은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타 사관학교와 비교해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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