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이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당선 뒤엔 30억원을 등록해 고의 축소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1억원 이상 늘어난 재산 가운데 채권 5억원을 일부러 빼고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고의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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