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51)와 친형인 이 회사 이모 회장(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78명에게 358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는 실제론 부실채권 인수나 수익금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올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쓴다고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사 유현권 신규사업부 총괄고문(39)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