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LH, 공공임대 세입자에게 재산세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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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0-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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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공임대 세입자, 관리비에 재산세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가 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LH는 관리비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 1283만원이다. 이중 7곳은 LH가,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은 30억 603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공약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한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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