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3.4%로 집계됐다. 햇살론17은 지난해 9월 출시 후 1년 만에 보증금액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