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주범' 김재현 "정관계 로비의혹 문건, 방어권 행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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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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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언론 보도 나오지만 선입견 있을 거라 걱정하지 마라"

옵티머스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잇따른 수사관련 문건 유출에 대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데 개인정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보도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이사·윤모·송모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최근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계 로비의혹 문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 측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본건과 무관한데 소송자료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이 서로 공소사실에 대해 경중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자료 중 일부가 단편적으로 내용이 왜곡돼 언론 등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된다고 보는 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타는 걸 알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현재 공소사실에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입견·예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 문건 유출이 오히려 수사 진행에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증거기록이 모든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해당 문건) 등장인물 관련자라고 언급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재판 실체가 언론으로 인해 밝혀지는데 어려울까 우려스럽다"며 재판부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1차 공판기일로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여부를 확인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준비기일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월이 돼서야 매출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월 이후 혐의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2명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1명을 불러 증인신문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을 모집했다. 이후 1조2000억원을 끌어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하나은행에 부실 사모사채 매입을 지시하고,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을 등록해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
 

폐쇄된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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