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임대료 감액 청구소송...상인, 두산타워 상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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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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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타워에 지난달 28일 임대료 50% 감면 요구 내용증명 발송...최종 회신 거절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입주 상인 6명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지난달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 후 차임(임대료)감액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타워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상인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사유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적시돼있는 상임법이 개정됐다"며 "두타몰 상인 상황이 법 개정 취지에 가장 부합한 사례라고 생각돼 차임감액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권 행사를 내용증명으로 두타에 보냈지만 두타 측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고, 최종회신은 거절이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두타몰에서 20년간 매장을 운영한 이정현 비대위 대표는 "막막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줄기 희망으로 차액감액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한다"며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 만이라도 생명길을 잡는 심정으로 장사하고 싶다"고 목이 멘 상태에서 소송 취지를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외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동대문 상권이 코로나19 여파에 크게 휘말리면서 매출액은 80~90% 감소했다. 상인들은 임대료와 관리료 이중부담을 겪으면서 임대료 50% 감면요구 내용증명을 지난달 28일 두산타워 측에 보냈다. 하지만 두산타워가 이를 거절하자 마지막 희망으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산그룹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리 맘삼모 운영위원장은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앞에 나서서 임차인들과 상생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상생하자는 목소리를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대답해 상인들은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두타 측에 책임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소장을 내면서 해당 사안은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상인들은 상임법 개정 이후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첫 사례인 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대법원까지 간 차임감액청구소송은 1건이며, 그나마 패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세입자 보호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며 "두타 상인에게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법에 가장 근본적인 취지에 맞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두산타워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감액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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