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과 세븐틴이 한 가족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를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계열회사 쏘스뮤직 소속) 등의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연예인의 이름·이미지 등을 활용해 제작된 기획상품(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 또한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원·음반의 기획 및 제작, MD 판매 등을 한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분야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국내 대중음악 기획·제작 시장이다.
공정위는 이 두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양 사가 결합하더라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난 15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며 "또 SM·JYP·YG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같은 유력한 경쟁 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K-팝 열기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의 SM 재팬 플러스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 취득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 SM엔터테인먼트의 키이스트 주식취득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연예인의 이름·이미지 등을 활용해 제작된 기획상품(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 또한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원·음반의 기획 및 제작, MD 판매 등을 한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분야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국내 대중음악 기획·제작 시장이다.
공정위는 이 두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양 사가 결합하더라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난 15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며 "또 SM·JYP·YG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같은 유력한 경쟁 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K-팝 열기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의 SM 재팬 플러스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 취득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 SM엔터테인먼트의 키이스트 주식취득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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