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검찰은 '허위 공시는 무엇인가를 숨기려기 위함'이라면서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와 법인 등 22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담당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서는 등 '허위공시'에 관한 증언이 주로 나왔다.
검찰은 상상인이 허위공시가 의도적인 것이었으며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고 파고들었다.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공시하면서도 담보를 잡았다는 것을 숨겼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가조작에 가담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7월 8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도 허위 호재를 만들어 상상인이 보유한 회사 주가를 올린 사례가 나왔다.
이를 입증하기 우해 검찰은 이날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는 게 왜 중요한 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국거래소 공시담장자 이씨는 "담보는 투자자가 기업신용도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담보물이 무엇이냐를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고의로)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도 했다.
유 대표 측은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담보 제공 전환사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담보 제공사실을 누락한 것도 법령위반이 아니라 단순히 불성실한 공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거래소가 유사한 공시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상황이 반복됐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하지만 증인 이씨는 "(허위 혹은 공시누락을)인지했다면 제재했을 것"이라고 유 대표 측 주장을 일축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금감원 직원 김모씨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씨는 2017~2019년 금융감독원 공시 관련 부서에 있었다.
김씨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성실 공시가)중요하다"면서 "(상상인 공시를)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던 유 대표는 2015~2018년 9개 상장사 대표와 짜고 이들 업체가 발행한 623억원 상당 무담보 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실제론 회사 예금 같은 이면담보가 있던 대출이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 공개 전에 미리 얻어 2016년 2월 단타 주식매매로 1억1200만원 상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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