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원 초과 주택도 ‘DSR 40%’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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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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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핀셋규제’에 나선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낮춰 규제 대상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하며 규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신용대출까지 옥죌 수 있는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계산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기준 하향과 같은 ‘핀셋형’ 규제 강화 방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낮춰 규제 대상 주택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전면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고(高)DSR 기준을 손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은행권은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이 각각 15%, 1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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