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기술 수출규제법 12월부터 시행…한국 기업 불똥 우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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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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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인대 상무위, 안보 위협되는 물품·기술·서비스 수출 금지

  • 韓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 높아... 中 수출 막히면 피해 불가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일부 한국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업이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을 수출할 때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국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기업과 해외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과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 물품이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군사 분야가 제재 대상이지만, 군사 기술과 연계된 첨단기술을 다루는 일반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에 명기된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점이 넓은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 내용 제2조에는 군·민 양용 제품 등 국가 안보 및 국제의무 준수와 관련된 제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한다고 기재돼 있다.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과 위챗을 제재했듯, 중국 역시 일반 기업들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약 70%가 중간재다. 중국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의 수출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예를 들어 만약 중국 기업의 제품이 이 법안에 적용돼 수출이 금지되고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해당 기업에 부품을 수출하던 우리 기업은 자연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었던 지난 4월 한국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었다.

사실 중국의 새 수출규제법안은 중국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올해는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화웨이 반도체 조달 숨통을 완전히 끊었으며, 틱톡·위챗 등 중국산 앱의 미국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다수 국가의 기업들과 중국 스스로에도 손해를 입히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수출 국가”라며 “중국의 이런 조치가 도리어 일자리 창출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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