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효과 불분명 ‘치매약’에 3525억원 사용, 51%가 의원…“과다처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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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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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건보 청구액 3525억원 중 82.3%인 2922억원, 근거 없는 처방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효과가 불분명한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지난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콜린알포 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 의약품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 비용은 3525억원으로 확인됐다.

콜린알포 의약품은 치매환자를 포함해 경도인지장애, 기억력저하 및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을 앓는 환자에게 쓰이고 있다. 지난해 약 185만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앞서 콜린알포는 치매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기타 인지기능 개선 효과의 근거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고령의 환자들에게 치매 예방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미 등재된 의약품이지만 다시 평가를 하는 ‘기등재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최근 심평원은 결국 치매환자에게만 콜린알포의 건강보험을 허용하고, 그 외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남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콜린알포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환자본인 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콜린알포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그러나 남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 처방액 3525억원 중 치매 관련 질환은 중증치매 203억원(11.6만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6만명, 17.1%)에 불과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 82.3%에는 2922억원이 지출됐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남 의원은 “지난해 콜린알포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병원 250억원(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의 경우 내과가 1위를 차지해 1054억원(29.9%)의 처방액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콜린알포 처방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콜린알포 의약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치매 이외의 질환에 콜린알포를 선별급여로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웅과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등이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잠정 인용했다”며 “제약회사는 청구액이 3500억원 이상인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근거 확보에 게을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해야 하며, 선별급여로 결정됐으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과다 처방하는 행태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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