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1명 기소로 개헌저지선 '흔들'…민주당 9명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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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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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선거사범 기소 마무리…윤상현·김홍걸·조수진 포함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기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은 9명이다. 국민의힘은 4명 이상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개헌 저지선'이 깨진다.
 
검찰, 4·15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2874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27명 등 모두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지난 15일이었다.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은 구자근·김병욱·김선교·박성민·배준영·이달곤·이채익·조수진·조해진·최춘식·홍석준 의원 등 11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정호·김한정·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당대표인 최강욱 의원 1명씩이다. 무소속은 김홍걸·양정숙·윤상현·이상직·이용호 의원 등 5명이다.

무소속 기소 의원 중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양정숙 의원은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으로 민주장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각각 제명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무더기 정리해고 문제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소 혐의는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은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은 4명이다.

흑색·불법선전은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안이 늘었다. 경쟁후보 의혹이나 가짜정보를 언론과 유착해 기사로 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10% 재판행…개헌저지선 위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10% 넘는 11명이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4명 이상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을 확보한 덕분에 어렵게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재 국회 전체 의석은 300석이다. 따라서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져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며 공소 유지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선거범죄·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는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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