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관서 재정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중앙관서 세출예산 재배정이 12년 동안 대리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지난 3월 중앙관서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2분기 262조원, 3분기 207조원 등 469조원 규모의 예산을 대리로 처리했다.
세출예산 재배정은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적정 주기를 정해 예산을 집행하는 일로, 사업의 진행을 맡은 주무부처에 책임이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세출예산 재배정의 주체는 각 중앙관서장이다. 중앙관서 재정책임관들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재배정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한 후 배정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중앙관서 주무부처는 세출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시점이 중앙관서별로 달라, 1분기 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점에 중앙관서가 직접 재배정을 수행하고 재정정보원은 계획대로 나머지 분기에 재배정을 대리 처리했다.
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 세출예산 대리처리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해 대리처리는 위법하고 권한의 위임 위탁 근거 규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은 답변을 받고도 2분기와 3분기 대리처리를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으로 내홍을 겪고도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기재부와 협조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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