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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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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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 온라인·방문신청은 이달 30일까지

19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계좌 이체를 통해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단 세대주의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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