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단 세대주의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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