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된다.
그는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법률에 따라 이행했는 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의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꾸려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할뿐더러 보험료를 소급 징수할 예정이다. 형사고발도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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