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계선·황순교·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김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씨는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지난달 신청한 보석 신청도 기각하면서 김씨의 법정구속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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