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지자체 성비위 공무원 징계...4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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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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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저지른 공무원 중 57%만 중징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2015년 52명에서 2019년 126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총 461명인 가운데 이 중 150명(33%)이 견책, 106명(23%)이 감봉 처분을 받아 절반 이상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은 총 1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명(30%)은 견책을 받았고, 46명(26%)은 감봉을 받았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9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0명(56%)이 견책에 그쳤다.

특히 성폭력에 연루된 공무원은 194명으로 이 중 57%(112명)만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받은 데 그쳤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2015년 52명에서 2019년 126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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