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자격자 보험판매 논란을 빚은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직원 10명에 대한 주의조치도 내렸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 영업점에서 보험상품 9건을 판매하면서 자격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이나 소개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4개 지점에서는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보험 모집을 진행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을 교차판매 하려면 해당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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