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해일 스킨앤스킨 이사(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심사를 받기로 했던 이 이사의 형이자 같은 회사 회장인 이모씨(53)는 심문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심사는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진행되며, 검찰은 이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서면심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쓴다고 속여 횡령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 이피플러스로 들어갔다. 이피플러스 고문인 유현권씨는 현재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피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김 대표 공범 윤석호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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