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중 검사는 피해자측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이 증인은 법정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전 임원 A씨는 곧바로 법정 증인에게 유선상으로 몇 차례 협박해 증인으로부터 고소됐다.
경찰 조사를 받아온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려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한 사건이다. 그도 그럴것이 재판부가 채택한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거나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판을 결정한 것으로 읽혀진다.
요컨대, 구공판은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의자가 과거에 같은 범죄를 몇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을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구공판을 청구한 A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혐의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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