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영리병원,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나…오늘 법원 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0 09: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국계 녹지병원, 의료법 들며 진료 대상 제한 반발 소송 제기

외국계 영리병원이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외국계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중국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자 녹지제주 계열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은 2018년 5월 제주도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받았다. 내국인 진료는 불허해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다.

반면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는 허가하지 않는 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2월 14일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진료 대상을 구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그해 4월 17일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 90일 안에 문을 열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같은 해 5월 20일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까지 냈다.

쟁점은 진료 대상을 국한한 조건부 허가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재판부 결론은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경우 제주도뿐 아니라 국내 전역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어서다.

제주도 손을 들어줄 경우 녹지제주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녹지제주가 해당 사건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기 가능성도 비췄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제8차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