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이하로 줄었다.
2018년 기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은 ‘직권남용’이 가장 많은 1만5001건으로 확인됐지만, 기소율은 0.2%에 불과했다. ‘허위공문서’의 경우 1814건으로 집계됐으나, 기소율은 2.9%에 그쳤다. ‘독직폭행’ 876건은 기소율이 0.3%였다.
소 의원은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이 1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 ‘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지기추상(持己秋霜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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