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1년 지구 밖 토지 57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다. 관련 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일부 소유자가 지구 밖 임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에도 임야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민원이 극심했던 창원시 연도동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이주대책위원회로부터 지구 밖 임야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받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2014년 2월 임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특정 소유자 6명에게만 이를 구두로 통보하고 보상금 6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1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나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 징계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이번 건도 외부 제보에 의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부산항만공사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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