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5세 아들을 방치한 친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았다. 이후 B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이후 의붓 자녀들을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다음 날까지 B씨가 인천 자택에서 만 5세 아들 C군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군을 목검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팔다리를 몸 뒤로 오도록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B씨가 학대하는 동안 C군 두 친동생도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그달 26일 밤 숨을 거뒀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남편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행한 상태에 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 수준·정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삼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