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시애틀총영사관 소속의 한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비정상적인 언사를 일삼았지만, 외교부가 경징계만 내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외교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와 외교부 내부 관계자 제보를 통해 확보한 내용 등에 따르면 주시애틀총영사관 부영사 A씨는 지난해 부임한 이후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징계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에게 "에이 XX 새끼야" 등의 욕설은 다반사였고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는 30위 안에 든다" 등의 겁박과 조롱성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행정직원에 대한 불쾌한 신체접촉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공관 간부에게 A씨의 폭언과 욕설 외에도 사문서위조, 물품 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휴가 통제, 시간 외 근무 불인정 등 16건의 비위행위를 신고했고 공관은 본부에 감사 진행을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 감사관실 내 감찰담당관실은 제보내용 검토 후 지난해 11월 24~29일 현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찰관은 당시 A씨의 폭언 및 부적절한 언사와 관련해 다른 영사 및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질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A씨가 주시애틀총영사관 부임 이전에 감사관실 소속으로 근무한 만큼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 의원실에 제출, A씨가 특정 직원에게 두 차례의 폭언 및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담당관실은 "그 외의 조롱, 인격 비하 발언, 막말, 불쾌감 조성, 마약 옹호 발언 등은 양측 간 주장이 상반되고 주변인 진술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해 문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씨에 대한 징계는 장관 명의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A씨는 지금도 해당 공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은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감찰 이후 공관 최고위 간부로부터 행정직원이 퇴직을 강요당하는 발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도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역시 "외교부 내 복무기강 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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