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밝힌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지 전용 허가, 산지 복구 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중 재해 우려가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 전문기관에 산지 안전 점검단을 두기로 했다. 올해 5∼8월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가 난 설비 27개를 포함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54일의 역대 최장 장마와 852㎜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전국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27건의 토사 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 기관의 정기 검사도 해당 연도의 우기 이전에 시행하도록 했다. 정기 검사도 전기설비 위주에서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 점검으로 확대된다.
산지 전용 허가는 받았지만 복구 준공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 사용허가 상태인 설비 5528개(43%)를 대상으로 산림청장 등 산지 허가권자의 산지태양광 건설 조사와 점검, 검사 권한이 더 강화된다.
산림청장은 발전 사업자에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산지 복구 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 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해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왔던 산지 복구 준공 검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매몰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 검사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신규로 짓는 500㎾ 이상 산지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사 계획 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 미만 설비의 공사 계획 신고를 담당해 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검토 대상을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지 일시 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발전 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지태양광 설비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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