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산업부,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방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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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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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20일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 경제성 저평가 정황·의혹, 사실로 드러나

  • 단,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판단은 안 해

  • 백운규 전 산업국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 산업부 직원 2명, 감사방해로 징계요구

[사진=연합뉴스]

 
‘경제성의 불합리한 저평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사원은 이날 총 200쪽으로 구성된 감사보고서 전문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은 원전의 안전성·지역수용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며 ‘월성 1호기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판단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인정한 만큼 사실상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은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 입력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2018년 5월 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 1호기 평균 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서도, 같은 날 산업부와의 면담 그리고 한수원과의 회의 이후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또 일주일 뒤인 2018년 5월 11일에도 산업부·한수원과의 회의 이후 이용률을 70%에서 60%로 고쳤다.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는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면서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 가동 시의 전기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즉각 중단 시 감소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가 반영됐는데, 관련 지침이나 고리 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 등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의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번 감사의 목적 중 하나인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기폐쇄 결정으로 한수원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를 방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2018년 9월 이미 퇴직한 상태로, 감사원은 재취업·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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