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지난해 세무조사 10건 중 1건은 연장… 대전청 가장 빈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0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 모두 4602건으로 총 4조4590억원 추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10건 중 1건은 조사연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602건으로 총 4조4590억원이 추징됐다.

4602건을 조사하는데 평균 42.9일이 소요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45.9일로 가장 길었고, 대구청 43.3일, 대전청 43.2일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조사가 연장된 경우는 총 368건이다. 지방청별로는 대전청이 전체 313건 중 34건의 조사기간을 늘려 연장 비율(10.9%)이 가장 높았다. 인천청(9.7%)과 중부청(8.6%)도 상대적으로 조사연장이 많았다.

조사연장 일수는 평균 37.9일이었는데 서울청이 44.8일을 늘려 가장 길었고, 부산청 35.2일, 중부청 35.1일 순으로 오래 걸렸다.

김태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은 최대한 짧게 진행돼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사연장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세무조사가 국민과 기업에 징벌적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