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가 정쟁으로 번지면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금융당국은 사태의 책임을 사기 혐의가 있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묻고 있다. 대다수 증권사에서 CEO가 개별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자본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판매사 CEO에게 전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 영업행위를 관리·감독했어야 할 금감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관리·감독에 실패한 금감원의 최종 결재권자인 금감원장은 중징곗감이다. '동일행위 동일처벌'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다. 조직의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과 여론에 기댄 설익은 징계는 나중에 꼭 사달이 나곤 했다. 그 부작용은 당국의 후임 관료들이나 금융사,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