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관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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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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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법정구속되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했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여권(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1만2000여건을 게시하도록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당시 군령(軍令)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 할 권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관여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에게는 총 28회 걸쳐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 김 전 실장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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