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52)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고 공판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은 21일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이날 재판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년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으로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 이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벌인 분식회계에 관여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며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법정에 섰다.
구속 상태에서 2017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선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한동안 중단됐다 오는 26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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