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오늘 서울대 국감...나경원 아들 의혹, 여야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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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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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실성위 결정문 두고 견해차...서울대 집중 질의 이어질 듯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왼쪽)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김모씨 고교시절 논문 포스터 특혜 의혹이 22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대과 서울대병원 국감에선 지난 1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가 저자로 돼있는 논문 포스터 2개 가운데 4저자로 표시된 1개는 '부당한 저자표시' 판단을 받았다. 다른 1저자로 표시된 1개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 의원 등 여권에서는 결정문에 '부당한 저자표시를 받은 포스터'에 대해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이기에 저자로 포함될 정도 기여라 보기 어렵다"는 구문을 근거로 이른바 '엄마찬스'가 아니냐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 윤모 교수로부터 같은 대학 의대 의공학 연구실을 1개월가량 제공받은 것 역시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나 전 의원과 야권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받은 포스터에 대해선 결정문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한 점을 들며 엄마찬스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탁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나 전 의원 측과 야권은 국감장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를 받지 않은 포스터'가 1저자로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을 들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부당한 저자표시를 받지 않은 포스터를 두고 '중대하지 않은 미준수'라는 판단을 했다. 해당 포스터가 '의학연구윤리 미준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로 격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대 성폭력과 인권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졸업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서울대 음대 교수 A씨는 지난 8월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상황이다.

더불어 교육부 감사결과 같은 대학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이 대학원생 연구지원금을 회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른 교육위 의원들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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