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항공보안 검색요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위협받은 사건은 총 40건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51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보안 검색요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계속되고 있다. 검색과정에서 욕설과 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성희롱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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