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 4개월을, 임 전 실장은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봤다. 2013년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중간수사결과 관련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중간관리자인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역할은 특히 국방부장관으로서 문서를 결재하면서 크게 인식하지는 못 했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되지만 피고와 같이 범행을 한 사이버사령관들이 실형 선고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김 전 실장과 함께 군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봤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당시 국정원·기무사 관련 문건이 법률상 지정한 기록물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임 전 실장과 함께 군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했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여권(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1만2000여건을 게시하도록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당시 군령(軍令)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 할 권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관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호남지역 출신을 군무원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에게는 총 28회 걸쳐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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