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휴대폰 결제시 수수료 절반은 통신사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10-22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영 “결국 손해보는 건 소비자와 콘텐츠 제작자”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통신과금결제 방식으로 결제 시 이동통신사가 구글 수수료의 절반인 15%를 가져갈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구글플레이는 구글플레이 빌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과 게임에 대해 이미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20201년 1월 20일부터는 음악, 영화,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 시에도 30%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앱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PG 사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가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추산에 따르면,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5%를 통신사가 가져가게는 셈이다.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는 ‘원스토어’라는 국내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통신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을 통해 구글플레이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과 자사 앱마켓의 운영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은 통신사 및 기타 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룡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앱마켓 매출액은 구글플레이 5조 9996억 원(63.4%), 애플 앱스토어 2조 3086억 원(24.4%), 원스토어 1조 561억 원(11.2%), 기타 932억 원(1%) 순이다.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밝히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대기업 CP(Contents Provider)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