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세금의 시대] ② "한국기업에 불똥튈라"… 손익 따져 대응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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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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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디지털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디지털세의 영향권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앞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삼성전자 등 기존 소비자대상 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하고 중간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전자산업이 디지털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디지털세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혹은 오히려 해외로 과세 권한을 빼앗기는 악법이 될지를 논의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5일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의 최저한세 도입을 언급하며 디지털세 논의가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서비스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를 고려해 디지털세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 또한 무역분쟁의 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이 이사회 만장일치기 필요한 세제 의사결정이 아닌 가중다수결로 결정될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U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국내 배출권거래제로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탄소국경조정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격우위를 갖는 것에 대한 조치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탄소량 감축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등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세,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산업계의 읜견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IF 운영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은 지난 9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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