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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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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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도입 시기상조"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 봤느냐"고 뭊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 의원의 "신규계약 전월세 상잔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재부가 기본소득 논의조차 일축한다"고 지적하자 "기재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1인당 30만원만 해도 550조원의 절반 정도인데 논의 정도로 해결이 안되고 복지 예산 190조원과 연관성을 따져보면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할 때 정부 입장을 내라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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