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3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25억원에서 15억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변화했던 때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문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도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833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