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8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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