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 투자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양네트윅스 이모씨에게서 라임 투자를 받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을 지원해줬다"며 "이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스모머티리얼즈와 관련해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대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에서 54억원과 신한금융투자 151억원 등 205억원가량을 투자받게 도왔다며 "피고인이 대가로 19억원 상당 금품 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부회장이 컨설팅 주체이며, 돈을 챙긴 것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수료도 알선 대가가 아닌 대여금 일환이라는 논리를 폈다.
앞서 김 회장은 리드 자금 207억원을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8월엔 라임 펀드와 연결해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2곳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 회장 측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추가 기소건 증인이 겹친다며 법원에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전·후 사건 사실관계도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날짜를 11월 13일로 잡고, 이날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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