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메인 프로듀서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고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르면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하고,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 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공범인 보조 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500만~10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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