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주대하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을 통해 내년부터 인접 지역 주민 무료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수정내용으로 △ 기존 속초·인제·고성·양양 4개시군에서 양구·홍천까지 6개시군으로 확대 △ 통행료 일부 지원에서 전액 무료로 상향 △ 차량 1대당 1일 1회에서 2회로 통행료 지원 횟수가 확대됐으며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 개통 후 지난 2019년까지 약 102억원을 납부해왔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통행료 부담으로 미시령 구도로를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 겨울철 미시령 구도로 결빙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등 설악·영북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향후 남북경협의 관문이 될 속초·고성지역과 평화지역 간 물류 이동의 핵심이동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대하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설악권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결실이 맺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미시령터널 무료화를 계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보탬이 돼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국도44호선을 비롯한 미시령터널의 인근 지역 활성화와 강원도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설악·영북권 지역의 숙원인 ‘미시령터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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