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중국 '위챗' 금지하려는 미 행정부 요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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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0-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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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사진=웨이보 캡처]


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미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위챗을 미국의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내려받도록 허용한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제출한 새 증거들이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규제들이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표현의 자유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앱을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금지하고 앱을 이용한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들은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이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12월 이전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위챗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메신저 왓츠앱, 사진공유 앱 인스타그램, 결제 앱 벤모 등을 합쳐놓은 듯한 통합형 앱이다. 중국인들에게는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앱으로, 이용자가 10억여명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활성 이용자가 1900만명 수준으로, 중국인 학생, 중국에서 사는 미국인, 그리고 중국에 개인적·사업상 관계가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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