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난 20일 보상상담센터에서 제1차에서 제6차까지 보상상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부문에서 접수된 주요 상담 내용은 감정평가 부문의 경우 토지수용, 공시지가, 표준지 등 보상 금액과 보상 가능 범위에 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또 법률 부문에서는 이주자택지 관련, 증여내용으로 인한 문의가 있었다.
또 세무 부문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감면 여부, 8년 자경 농지 감면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1가구 2주택 처분, 대체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공사 교산보상팀에서는 하남시민의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토지보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법률, 세무 전문가 4인과 함께 하남도시공사 보상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교산보상팀 관계자는 “공사에서 토지보상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상 관련 책자를 제작했으며, 감정평가, 법률, 세무 각 분야별로 보상 관련 동영상을 제작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토지보상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