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이재용, 내일 재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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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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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오전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0.2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6일 재개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멈춰선 지 9개월 만이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상주가 된 이 부회장은 재판 참석이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친족사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부와 삼성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는 피고인을 부른 재판부가 이 부회장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은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었다.

법원에 의해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부 기피 취지로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불법승계'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22일 진행됐다. 이 재판 다음기일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 있어 이 회장 별세로 인한 기일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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